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삼진 아웃제’ 4월부터 도입

입력 2013-03-23 01:03

다음 달부터 의약품 처방 등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의사나 약사에게 ‘뒷돈’을 주다 3번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23일 공포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내려지는 판매정지 기간이 1차 3개월, 2차 6개월로 지금의 3배로 길어지고 3차로 적발되면 허가가 아예 취소된다. 또 도매상, 판매·임대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1차와 2차 적발에 각각 1개월과 3개월로 강화되고, 3차에는 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네 번째 적발된 후에야 제품 허가가 취소됐고, 도매상이나 판매업자는 반복 적발돼도 폐쇄 처분을 받지 않았다. ‘중복 적발’에 적용되는 가중처분 기간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