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산망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2차적 피해에 집중할 것”

입력 2013-03-22 18:38

지난 20일 사이버테러로 발생한 신한·농협은행 등의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단체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전산망 마비에 따른 피해 사례를 접수해 사안별로 검토, 해당 금융사에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2011년 농협 해킹 때도 피해 고객들을 대신해 중재를 했던 노하우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각종 2차적 피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을 통해 거래되는 공과금 납부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은행 측에 명확하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적다. 금소원이 주목하는 2차적 피해는 사업체의 어음 결제나 전세금 계약 등 급히 처리해야 할 거래가 전산망 마비로 무산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은행의 잘잘못을 증명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진다.

실제로 금소원에는 “지방 이동 중 급히 결제할 일이 있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찾았는데 전산망 장애로 이체에 실패해 계약이 파기됐다” “기한에 맞춰 돈을 보내지 못해 신용을 잃었다”는 등 피해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 금소원 관계자는 “주거래은행이 한정돼 있는 자영업자들의 피해 사례가 다수”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