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일간의 진통 끝나… 정부조직 개편 완료

입력 2013-03-22 18:28 수정 2013-03-23 00:44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법안 제출 52일이 돼서야 국회에서 늑장 통과됐다.

여야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행정부 구성을 ‘17부3처17청’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출범한 지 26일이 지나 정상 가동하게 됐다. 정부는 오후 8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처리로 경제부총리가 5년 만에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공식 신설됐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되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된다. 또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處)로 승격된다.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으로 남았지만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넘겨받아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특임장관실은 폐지된다.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업무는 지상파 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허가권은 현행대로 방통위에 존치된다. 그동안 지연돼온 최문기 미래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조치가 이뤄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오는 6월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여야는 또 국회 내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 ‘4대 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본회의가 끝난 뒤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 연루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에는 양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각각 15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자격심사안 발의에 앞서 두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양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거대 양당의 정략적 합의는 새 정치와 거리가 먼 낡은 정치연대”라며 “입법부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곧이어 나와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전혀 비판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당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본회의는 지난 20일 발생한 사이버 테러로 보안점검 차원에서 국회 인터넷망을 차단하는 바람에 의원들이 회의 중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법안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의원들은 통상 회의 중 인터넷을 통해 법안 정보를 검색하곤 했다.

백민정 유동근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