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조사위 6월 출범… 구속력 없어 효과는 미지수

입력 2013-03-22 18:17 수정 2013-03-23 00:30

고문과 강제노역 등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조사하는 유엔의 공식기구가 6월 출범한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맡아왔던 북한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유엔 차원의 기구가 창설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이 기구 역시 강제적인 실태 조사나 인권 탄압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제재는 불가능해 실제 북한 인권 개선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2차 이사회를 열고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위 창설을 규정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조사위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명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은 북한 주민의 식량권 침해, 강제수용소 내 인권 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생명권·이동의 자유 침해, 타 국민의 납치 및 강제 실종 문제 등이다.

조사위는 6월 출범 후부터 관련 조사를 벌여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결과를 서면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북한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다양한 증거를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위의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는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북한이 ICC 회원국이 아닌 데다 제소 절차 역시 복잡해 실제로 제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에 조사위 출범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카드가 될 수는 있지만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선 방북이 필수적이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결의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 협잡행위”라며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없애려는 미국의 적대행위가 가중될수록 우리의 반미 전면 대결전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