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징역 1년에 집유 2년

입력 2013-03-22 18:11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57·경기 평택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6개월에서 감형됐지만 여전히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빌린 7300만원을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48) 전 강원도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청탁과 함께 유 회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씨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