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등 공직자에서 전남북 鄕判 명단까지… ‘이홍하 뇌물 의혹’ 공직사회로 파문 확산

입력 2013-03-22 18:02 수정 2013-03-23 01:11

교육부 감사관실 직원에 이어 검찰 수사관들도 1000억원대 교비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와 유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직사회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다시 구속되는 대로 이미 알려진 1004억원 횡령 외에 현금으로 조성된 120억원의 용처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어서 ‘사학비리의 대부’가 벌인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이씨와 유착한 정황이 드러나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은 4명이다. 1명은 건강 문제로 퇴직했고 3명은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2007∼2008년 식사를 같이한 수준이다. 하지만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식사 외에 드러난 것은 없다”면서 “(120억원 용처와 공직사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에) 검찰과 관련된 부분을 1번으로 짚고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와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유착 의혹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광주 남광병원 비밀사무실(법인기획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접대나 뇌물 거래의 흔적으로 보이는 메모를 다수 확보했다. 메모는 이씨의 지시를 법인기획실 직원이 받아 적은 것으로 공직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중앙·지방 공직자들과 이씨의 거점인 전·남북 지역 향판(鄕判·지역판사) 이름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직원에게 현금봉투를 항상 구비토록 했으며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담도록 지시했다. 이씨는 한 해 280여 차례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해 서울과 지방을 오가면서도 최소 하루에 한 번은 법인기획실에 들러 돈봉투를 챙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구속된 교육부 감사관실 양모(38) 주무관(6급)도 서울에서 이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연기됐다. 순천지원은 이날 이씨가 오전 11시쯤 건강상 등의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해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교비횡령 혐의 외에 교육부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서남대 의대생들에게 규정을 어기고 학점을 준 혐의(고등교육법 위반) 등을 새롭게 확인해 지난 20일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해 현재 구인장을 발부받은 상태여서 구인도 가능하지만 (보석신청 취소)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결과를 지켜본 뒤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순천=김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