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헌법재판관 퇴임… “헌재 공백 없도록 개선책 마련해야”
입력 2013-03-22 18:02
지난 1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두 달가량 권한대행을 맡았던 송두환(64·사진) 헌법재판관이 22일 퇴임했다. 송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근래 헌재의 공석 사태가 몇 차례 반복되면서 ‘더러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헌재 구성에 단 하루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뒤늦게 헌재 소장 및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졌지만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예상하면 상당 기간 공백상태가 불가피하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에 관한 헌법적 권한은 지명권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헌법상 의무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재판관은 당분간 별도의 계획 없이 휴식하면서 국내 도서 등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재판관은 임기 6년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기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의 조치 취소’ 헌법소원 등 1189개 사건의 주심을 맡아 처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인 그는 2007년 3월 노 전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됐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