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KYC, 원폭피해자 특볍법 제정 서명 운동 시작
입력 2013-03-22 09:46
[쿠키 사회] 대구KYC가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시민단체인 대구KYC는 23일 오후 2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법제화 필요성을 알린다.
대구KYC에 따르면 히로사마, 나가사키 원폭 때 일본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7만명 중 4만명이 사망했고 살아남은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로 귀국하거나 일본 땅에 남아야 했다. 일본에 남은 한국인들은 차별로, 한국에 돌아온 이들은 제대로 된 구호와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 받다 세상을 떠난 이들이 많다.
대구KYC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제외시켰고 지난 68년간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사실상 방치해왔다”며 “정부의 무관심에 원폭 피해자 대부분이 사망해 현재 생존자는 2600여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후유증이 2세와 3세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한국인 원폭피해 생존자 및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