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최종 타결… 여야, 지상파 허가권 등 막판 쟁점 전격 재합의
입력 2013-03-22 00:27
여야가 당초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막판 이견 끝에 이틀이나 늦어진 22일에 처리키로 재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50일 가까이 끌어온 정부조직법을 지난 17일 합의하고도 수차례 처리시한을 연기하는 등 정치력에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21일 밤 심야협상에서 22일 오전 9시에 관련 상임위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 관련 부수 법안들을 처리한 뒤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고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이 공동 발표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일은 물론 이날에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간 지상파 방송사의 최종 허가권 문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변경 허가와 관련한 방통위의 사전동의제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재합의안에서 여야는 당초 민주당 쪽 요구대로 지상파 방송의 최종 허가권을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를 1차적으로 결정하고, 이후 무선국 허가와 관련해 미래부의 기술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는 방통위가 행사토록 했다. 여야는 또 SO의 신규 인허가뿐 아니라 기존 SO의 ‘변경 허가’ 역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8시쯤 이 같은 내용에 구두합의하고 이날 밤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문방위원 일부가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문방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22일 본회의 처리에 재합의할 수 있었다.
법안 제출 뒤 47일이나 허비하면서 여야가 스스로 마련된 합의안을 놓고 재차 공전을 거듭한 데 대해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엽적인 문제로 50일 가까이 싸우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여당은 원칙에 매몰돼 융통성을 잃었고, 야당은 방송장악이라는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백민정 유동근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