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재부·국세청 특별감사… 3월 25일부터 비과세·감면제도 관련

입력 2013-03-21 22:14

감사원이 다음 주부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감사원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두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18일부터 기재부의 예비감사를 진행해 관련 자료를 이미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감면 제도는 체크카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 비과세·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약 170개가 운영 중이다. 비과세·감면에 따른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29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특별감사는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함께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를 검토해 왔다. 현재 박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위해 5년간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세출 구조조정 감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통폐합이 필요한 유사 중복사업을 찾아낼 계획이라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진삼열 기자, 세종=이성규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