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9곳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과징금 201억

입력 2013-03-21 20:27

변액보험 수수료를 담합해 보험 상품을 비싸게 팔아온 대형 생명보험사 9곳에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매겨졌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던 2000년대 들어 큰 인기를 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에 붙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담합한 삼성·대한(현재 한화)·교보·메트라이프·신한·알리안츠·푸르덴셜·ING·AIA생명에 과징금 201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했거나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큰 삼성·대한·교보·메트라이프·신한생명 등 5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지지만 보험 고유의 기능 유지 차원에서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도록 설계돼 있다. 대신 보험사는 여기에 일정한 수수료를 붙인다. 변액연금보험도 투자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연금 적립액을 보장하는 대신 최저연금적립액 보증수수료를 붙인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상품이 출시되기 직전인 2001년 초 수수료율을 적립금 대비 연 0.1%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2001년 7월 처음으로 상품을 출시할 때부터 수수료율을 상한선인 0.1%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보험의 경우 수수료율이 연 0.05%로 합의됐다. 변액보험은 장기상품인 데다 보험료를 낼 때마다 수수료가 차감돼 수수료율을 높인 만큼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가 누적된다.

수수료 담합은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업계 1∼3위 대형 생보사가 주도했다. 3개사 최저사망보험금과 최저연금적립액 수수료율 외에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도 2005년부터 연 1%로 고정하기로 담합했다.

특별계정 적립금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기본 경비를 뺀 금액으로 특별계정에 적립된 금액이 펀드 투자에 활용된다.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기준으로 54%에 이른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삼성생명이 73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대한생명 71억2200만원, 교보생명 40억9500만원이다. 나머지 6개 생보사의 과징금은 1000만∼8억7400만원에 불과하다.

공정위의 결정에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범위 안에서 수수료율을 결정했을 뿐”이라며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발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