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량식품과의 전쟁… 범정부 차원 ‘근절추진단’ 4월 출범
입력 2013-03-21 18:44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식품 안전에 방점이 찍혔다. 불량 식품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지정하며 관심을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우선 다음달 중에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검·경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정식 출범한다. 여기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초등학교 학부모 등 1300여명 규모의 시민 감시단도 참여한다.
정부는 또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업자를 영구 퇴출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6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범위를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현행법상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형량하한제’를 고의적 식품 위해사범 전반으로 확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중대한 식품 관련 범죄의 경우 영업제한 기간(현행 2∼5년)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차원에선 학교 주변 문방구점 등에서 식품 판매행위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학교 주변 200m 외에 놀이공원과 학원밀집 지역 등으로 어린이보호지역(스쿨존) 지정을 확대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이나 소비량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별로 식품안전인증(HACC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6월부터 영유아식품, 어린이기호식품, 건강식품 등에 대해 식품이력추적제 의무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또 10개 기관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오는 2014년까지 통합 관리키로 했다. 구축된 ‘통합식품안전망’을 통해 일기예보처럼 식품 위해 정보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 식품을 실시간 국민에게 알려줄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은 모두 위생 평가를 받고 이를 간판이나 출입문 등에 공개하는 이른바 ‘음식점 위생 등급제’도 올해 12월 도입된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