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빼먹고 법인카드로 술값 내고

입력 2013-03-21 18:44

인건비를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불법을 일삼은 사회복지법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실시한 취약복지법인 기동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전남 무안군의 한 요양원장 A씨는 지인 16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든 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이들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인원을 조작해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37차례에 걸쳐 인건비 4억52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딸의 친구들 명의까지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원 공금 2800여만원을 딸 계좌로 빼돌려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쓰기도 했다.

전남의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 B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술값 530만원을 결제했다. B씨는 이를 포함해 2010년부터 2년간 법인 자금 39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충남의 사회복지법인 대표 C씨는 법인 소유의 건물 보상금 1억3100여만원과 토지 보상금 53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적발됐다. C씨는 이 가운데 4200여만원을 자신의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했다.

전남의 한 노인복지센터 대표이사 D씨는 친인척을 허위로 채용한 뒤 이들의 인건비 1억2500여만원을 횡령했다. D씨는 거래처와 손잡고 식비를 부풀려 지불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1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공주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운영 수익금을 보건복지부의 허가 없이 집행했다. 입소자들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쥐고 있으면서 이자 수익을 낸 노인요양시설도 있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