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10월부터 순차 건보 적용
입력 2013-03-21 18:25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가진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을 원초적인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을 편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어떤 정치적 논리에도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지정책은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 사후 지원에서 맞춤형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복지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 안전과 관련해선 “적어도 먹는 데 대해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두 부처를 함께 보고받은 것은 복지와 식품안전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현장중심 행정이 필요하며, 정답은 책상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거나 공약 후퇴란 지적이 나오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 장관은 2016년까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고가의 항암제 및 희귀 의약품,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스텐트(심혈관 확장기구) 시술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진 장관은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 병실료(1∼4인실), 간병비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가칭)’을 이달 중 설치하고 오는 8월까지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계획을 확정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정 청장은 식품 위해사범 영구 퇴출을 위해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키로 하는 등 불량식품 척결과 먹거리 안전 대책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관련기사4면
신창호 민태원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