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원장 부임 35일 만에… 조용호·서기석, 동시에 재판관 임명 이례적
입력 2013-03-21 18:16
지난달 부임한 조용호 서울고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불과 35일 만에 동시에 헌법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건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조속한 안정’을 우선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말도 나온다. 35일 만에 원장을 떠나보내게 된 두 법원은 당분간 민사수석부장의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조 후보자는 판사 재직 기간 중 절반 이상을 행정·특허 소송을 담당하고, 관련 분야의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하는 등 행정소송 실무와 이론에 능통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서울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을 맡아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2007년에는 직장상사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에서 직장상사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해 논란을 빚었다. 재산은 지난해 3월 22억여원을 신고했으며, 공군 법무관으로 3년 만기 제대했다.
서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연구부장과 대법원 헌법커뮤니티 초대 회장을 역임한 공법 분야 전문가다. 법률가의 필수 서적인 ‘주석 민법’을 공동집필하는 등 해박한 법률 지식도 갖추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미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삼성 이건희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후보자와 서 후보자는 여러 저축은행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각각 3억9500여만원, 1억8100여만원의 예금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조용호 후보자
△충남 청양(58) △중앙고·건국대 법대 △사법시험 20회(연수원 10기) △대전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서기석 후보자
△경남 함양(60) △경남고·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1회(연수원 11기) △서울지법 남부지원·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행정법원·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