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는 性접대 파문] ‘성접대’ 사법처리 어떻게… 청탁했으면 뇌물죄 해당, 성행위는 처벌 어려울 듯

입력 2013-03-21 18:00 수정 2013-03-21 22:43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 지도층 성접대 의혹이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사퇴로 번지면서 사건 등장인물들의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가 성접대 동영상을 몰래 찍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해 음성이나 영상을 채록하는 행위는 통비법상 불법 감청이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성 행위 자체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반인과 성 행위를 한 고위 공직자의 경우 간통죄 처벌이 가능하지만 친고죄여서 배우자의 고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대가 일반인이라면 성매매특별법 적용도 불가능하다.

문제는 윤씨가 사교모임을 주선하면서 성접대 전후 사건처리 등을 청탁했는지 여부다. 성접대 무렵이든 미래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든 윤씨가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면 상대 공직자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 성접대를 받고 실제 도움을 줬다면 ‘수뢰 후 부정 처사’죄가 된다.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직무 관련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 직무와 관련해 사건처리 과정에 편의를 봐줬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벤츠 여검사’ 사건 당사자 이모(37) 전 검사는 “고소사건 청탁 시점(2010년 9월 초)과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점(2008년 2월)이 차이가 나 사건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스폰서 검사’ 의혹에 연루된 한승철 전 대검감찰부장 역시 향응의 직무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1년 무죄가 확정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