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방일 아세요?”… 2013년에는 3월 27일 하루 늦춰져

입력 2013-03-21 17:49 수정 2013-03-21 22:51


올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1년 중 85일, 매일 2시간7분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기업원은 21일 올해의 ‘세금해방일’이 3월 27일이라고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세금해방일이란 세금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날을 의미한다. 즉, 올해 소득 중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85일간 번 부분은 고스란히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하고, 3월 27일부터의 근로소득이 자신이 갖는 부분이라는 뜻이다.

올해 세금해방일은 지난해보다 하루 늦은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만약 새 정부가 복지 재원 27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세수를 늘린다면 세금해방일이 4월 5일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3월 27일보다 9일이 늘어나는 것이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10일이 증가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소득세 소득공제 축소 등으로도 복지 지출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경우 세금해방일 또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92년 당시의 세금해방일은 3월 10일이었다. 올해까지 21년 동안 17일이 늘어난 셈이다.

이후 각 정부의 마지막 연도 세금해방일을 기준으로 정부별 세금해방일을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는 3월 15일로 5일이 늦어졌고, 김대중 정부도 3월 20일로 5일이 늦어졌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는 3월 30일로 10일이 늦어졌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3월 26일로 4일이 줄었다. 새 정부의 첫해인 올해는 1일이 늦어졌다.

세금해방일은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조세부담률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것으로, 올해 조세총액 예상치는 278조5693억원이고 국민 순소득은 명목 예상치는 1184조3441억원이다. 이렇게 계산된 조세부담률 23.52%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면 365일 중 85일에 해당한다. 시간으로는 하루 9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근무를 기준으로 삼았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