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는 일종의 종교 간섭”… 경실련 주최 ‘종교인 과세 쟁점·개선방안 토론회’

입력 2013-03-21 17:48


성직자 과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은 김광윤 아주대 교수와 문병호 총신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만우 고려대 교수, 이병대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문병호 교수는 “성직자 과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가 법인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면 오히려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하는데, 과연 그러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일종의 ‘교회세’와 같은 것을 만들어 교회의 살림에 전적으로 간섭하려고 든다면, 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며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취지에도 배치된다”며 종교인 과세에 좀더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대 사무총장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에 대한 부과세목을 별도로 정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부과세율과 공제항목도 별도로 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측에선 헌법상 납세의 의무와 조세의 형평성, 사회적 신뢰 등을 들어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윤 교수는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국가운영 경비인 세금부담에 대해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특히 “종교인은 사회의 등불로 더욱 솔선수범해야 하고 종교인의 탈세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과세당국이 직무유기하지 말고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훈 교수는 “종교인 과세문제는 국가의 의한 종교 간섭이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적인 잣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석키로 했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불참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