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검찰, 강정마을 반대운동에 무리하게 법 적용한다" 기자회견

입력 2013-03-21 15:29

[쿠키 사회]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1일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강정마을 반대운동에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최소한의 형평성을 가지고 해군기지 반대 측 주장을 수렴해 정의를 저울질하는 것이 사법 권력의 의무임에도 제주검찰은 주관적 적대감으로 피고소인들을 폄하하며 무리하게 사법권을 남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2011년 4월 이후 38번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그 중 16번이 기각돼 기각률이 44%에 이른다”며 “이는 2012년 검찰 평균기각률 20.5%와 비교해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제주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사법권력을 휘둘렀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강정 현장에서 1인시위 한번 해보지 않은 시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기 위해 ‘전문 시위꾼’이라 규정했고 미사 시간과 기도회 시간에 공사장 정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까지 무더기로 기소하는 등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공소장 또한 각종 거짓과 왜곡된 사실들로 채워져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의 폭력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도 무죄 처리하고, 경찰폭력에 항의하다가 체포된 시민에 대해서는 경찰의 증언만을 통해 기소시키는 등 검찰의 행태는 사법폭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