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이르면 21일 지명… 목영준·이공현 전 재판관 등 거론
입력 2013-03-20 22:43 수정 2013-03-21 00:26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는 이르면 21일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허태열 비서실장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인사위에 준하는 회의를 열어 헌재소장 후보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헌재소장 후보로는 목영준(58·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관과 이공현(64·사법연수원 3기) 전 재판관 등이 거론된다. 목 전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재판관에 임명됐던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수월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 전 재판관은 호남 출신에다 합헌 의견을 많이 내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대탕평 인사’ 차원에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평이다.
조직 안정을 위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일환(62·사법연수원 5기) 전 대법관도 거명되고 있으며 여성 최초 대법관인 김영란(57·사법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후보군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현 재판관의 낙점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헌재소장은 지난 2월 14일 이동흡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4일이 지나도록 공석으로 남아 있어 헌재의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이강국 전 소장이 지난 1월 21일 퇴임한 이후로 따지면 무려 59일째 공석이다.
소장 권한대행인 송두환 재판관의 임기가 22일 끝나 이대로 헌재 소장이 지명되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 헌재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 쪽에 서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 7인으로는 사실상 위헌 결정이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송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신임 헌재소장 지명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헌재도 21일 정기 선고에서 송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3건의 헌법 소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소장이 지명되더라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2명이 빠진 상태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