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이홍하 보석 41일만에 재수감… 상급법원 이례적 취소결정

입력 2013-03-20 22:37

1000억원대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가 풀려났던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가 재수감됐다. 지난달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난 지 41일 만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법의 보석에 대한 상급법원의 취소 결정은 이례적 사례로 지금까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서남대 총장 김모(58)씨와 신경대 총장 송모(58)씨, 법인 기획실 한모(52)씨 등 이씨와 함께 기소된 3명의 보석결정도 되돌렸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죄사실이 보석 제외 사유 중 하나인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될 수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12일 이씨를 풀어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보석허가 취소를 청구했다. 하지만 결정이 자꾸 미뤄지자 지난 8일 광주고법에 보석허가를 취소하라며 다시 항고를 제기했었다.

앞서 순천지원은 심장혈관 확장을 위한 스텐트 삽입시술을 이유로 이씨의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하자 지난달 7일 이를 허가해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