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서울시-강남구 충돌

입력 2013-03-20 22:05

서울 강남구가 구룡마을 공영개발에 환지(換地)방식을 추가한 서울시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개포동 567번지 일대 구룡마을은 서울 시내 최대 무허가 판자촌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용·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에 일부 환지방식 추가는 토지주들이 원하던 민영개발 방식으로의 변경”이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당초 시가 발표한 공영개발 취지에 맞지 않아 반대한다”고 밝혔다. 환지방식은 토지주에게 개발 후 땅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과 구별된다. 구룡마을 개발구역 중 환지방식 적용 구역은 전체의 18% 정도다.

신 구청장은 “환지방식은 토지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시가 토지주들의 민원에 굴복한 셈”이라며 “환지계획 인가권이 구에 있는 만큼 인가를 불허하고 개발방식 변경 과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룡마을 개발은 일부 토지주들이 강력히 민영개발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빚어져 미뤄지다가 2011년 4월 시가 공영개발 방식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구역결정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섞은 혼용방식을 도입했다.

시는 토지주와의 갈등 완화, 채무가 심각한 SH공사의 초기 투자비용(약 4000억원) 절약,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대아파트 보증금 저감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 혼용방식으로 개발된 사례는 아직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지를 포함한 혼용방식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것이며 민영개발로 볼 수 없다”면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어서 강남구의 지적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