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우여 논란… 국회의원 겸직 금지 논의 중
입력 2013-03-20 18:58
여당 대표가 대법원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는 현재 국회의원 겸직 금지 입법을 논의 중이다.
황우여(66)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선고된 대법원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지난 14일 수임료가 비싸다는 취지로 질의한 소송 관계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주겠다” 등의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경멸적인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단독판사는 2010년 9월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황 대표는 같은 해 10월 본인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을 맡은 인천지법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 유예했다. 판사 출신인 황 대표는 당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이었다. 그는 이듬해 3월 이씨의 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황 대표는 같은 해 5월 원내대표에 이어 2012년 5월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됐다.
황 대표는 “나와 함께 일했던 변호사가 사건 관계로 기소된 사건이라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휴업 신고서를 냈다”며 “내가 해당 사건을 사임하면 상고 자체가 무효화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 당사자인 이씨는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영리추구를 우려한 것이고, 이 사건은 후배를 위해 무료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장 제출 후 사임계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여당 유력 인사가 소송 대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은 명시적으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이 없으나 국회쇄신특위가 지난 1월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