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학 권위자’ 함성득교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입력 2013-03-20 18:30 수정 2013-03-20 22:24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광고대행사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대통령학 권위자인 함성득(50) 고려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함 교수는 2008년 7월부터 8개월간 P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같은 수수료로 계약을 유지하도록 공정위 관료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190만원, 벤츠 승용차 리스료 1670만원 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윤씨로부터 청와대 전 비서관 김모(50)씨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9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모 방송사 계열사 이사 김모(49)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