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운영 소셜커머스 쇼핑몰 4곳, ‘짝퉁’ 판매땐 구매價 110% 배상

입력 2013-03-20 18:26 수정 2013-03-20 22:27

앞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짝퉁’을 판 것이 확인되면 구매가격에 10% 가산금을 얹어 소비자에게 환불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을 하는 4대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대 쇼핑몰은 CJ오쇼핑(오클락), 신세계(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쇼킹10), 현대홈쇼핑(클릭H)이다.

앞으로 4대 인터넷 쇼핑몰은 짝퉁 판매 시 구매가의 110%를 돌려줘야 한다. 구입한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쿠폰 구매금액의 70% 이상을 환불해줘야 한다.

또 상시 할인 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격으로 삼아 할인율을 제시하는 등 기준가 산정에 사용한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업체들이 30% 상시 할인 판매하는 제품에 추가 20%만 할인해 놓고 ‘반값 할인’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대기업 인터넷 쇼핑몰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안에 있는 소셜커머스 코너에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등 소셜커머스 전문 업체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었다.

공정위 이숭규 전자거래팀장은 “지난해 협약 체결 뒤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었다”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공동구매로 파격적 할인을 받는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는 2010년 500억원에서 지난해 1조6000억원으로 급격하게 커졌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