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치매도 장기요양 서비스 받는다
입력 2013-03-20 17:56
경증 치매 노인들도 올해부터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낮춰 약 2만3000명(예산 117억원)의 경증 노인에게 추가로 혜택을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 유효기간도 기존 1∼2년에서 2∼3년으로 연장된다.
새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3등급 중 최하 등급인 3등급을 받으려면 점수 하한선이 53점에서 51점으로 낮아진다. 기존 ‘53∼75점’에서 ‘51∼75점’으로 대상 폭이 넓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가끔 길을 잃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경증 치매 노인이나 걷지 못할 만큼 신체기능이 약해진 노인 환자들이 새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현재 1∼3등급을 받은 노인은 34만명(전체 노인의 5.8%)이며 그중 90% 정도인 31만명(5.2%)이 실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1∼2년 단위로 등급 판정을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유효기간을 1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2·3등급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렸다.
이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