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비대위와 합의 불이행 땐 목사장로기도회 대신 비상기도회 개최”
입력 2013-03-20 17:32
예장 합동 전국 노회장단 회의
예장 합동 전국 노회장단 회의가 20일 대전 동문교회(김충도 목사)에서 개최됐다.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노회장과 부노회장, 서기, 부서기 등 130여명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비대위를 고소한 경위를 청취하고 법적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정준모 총회장이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선 총회 안정 차원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한기총 고소건과 관련해 사일환 비대위 행정부위원장과 김정호 실무총무는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 등이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 동참과 다락방 영입의 부당성 등을 제기한 비대위 성명서를 문제 삼아 비대위 관계자 33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비대위가 법적 대응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창수 비대위원장은 “정 총회장이 비대위 일부 인사를 고소했지만 우리가 맞대응하면 오히려 총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면서 “비대위의 목적은 총회 정상화에 있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측은 정 총회장이 비대위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 참여하는 대신 비상기도회를 가질 방침이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총회장이 약속대로 근신을 한다면 오는 5월 총신대 양지캠퍼스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 참여할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총회 정상화를 위한 목사장로 비상기도회를 대신 열어 교단 개혁의 목소리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