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공포 거부… 옹호관 임명 두고 시의회와 갈등 예고

입력 2013-03-20 17:14

[쿠키 사회]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의 공포를 거부, 인권옹호관 임명 문제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간 또다른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다.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와 처우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규정 성격을 지닌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시의회로부터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의결안을 이송 받은 지 5일이 지난 18일까지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사실상 공포를 거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일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90명 중 61명 찬성으로 가결해 통과시켰다. 교육감이 재의결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돼 있어 공포 주체와 무관하게 조례는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장 공포로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더라도 실제 인권옹호관이 임명될지는 미지수다.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돼 있는 가운데 문 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역시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현재 법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권고 권한을 가지는 등 학생인권조례 이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교과부는 시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재의요구안은 지난해 8월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후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으나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이 다시 재의를 요구해 지난 8일 재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