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산콜센터에 ‘폭언·욕설’ 벌금 400만원

입력 2013-03-19 22:45

서울시 민원전화인 다산콜센터(120)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 등으로 상담사들을 괴롭힌 악성 민원인들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악성 민원 근절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폭언·욕설·성희롱 등을 일삼던 민원인 A씨 등 4명이 검찰로부터 최고 4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경우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특정 상담사를 지목하고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전화해 ‘XX놈아 이제부터 욕할 거야. X새끼들아’ 등 일방적인 욕설과 협박으로 상담업무를 방해했다.

현재 시는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폭언·욕설·성희롱 등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들에 대해 ARS전화 때 경고수위를 높이고 효과가 없을 경우 구두경고를 거쳐 고소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선순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상담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