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중·고 선수들, 학업성적 일정 수준 미달 땐 2017년부터 대회 출전 금지
입력 2013-03-19 22:45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교 학생 선수들은 2017년부터 학업성적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학교체육기본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2011년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올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2017년부터는 고교 3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학생선수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최저학력제에 따라 학생선수들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일정 과목의 학업성적이 초등학생 선수의 경우 재학 학교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의 50%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또 중학생 선수의 경우 40%, 고교생 선수의 경우 30% 수준의 학업 성적을 얻어야 한다.
도교육청은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학교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별도 세부 지침을 만들어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790여개 초·중·고교에서는 축구·야구·레슬링·씨름 등 49개 종목, 1033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학생선수들은 1만2000여명이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