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신용·다중채무자들에게 재기 발판 제공

입력 2013-03-19 20:43

패자 부활전을 가능케 하는 민생안정특별보증 제도가 전국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시행된다.

제주도는 민생안정 시책 추진의 하나로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을 위한 민생안정특별보증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 제도 밖에서 대부업체나 고리 사채를 이용했던 저신용자들이 새로운 경영시장 진입과 사업 재기 발판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특별보증상품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이 상품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총 1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특별보증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사업을 하는 소기업, 휴·폐업 후 재창업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또 최하위 신용등급자(신용평가정보 7∼9등급), 다중채무자(4개 금융기관 이상 대출 보유자), 사채이용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자, 최근 3개월 이내 연체기록 보유자 등도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며 “보증제도의 효과가 클 경우 보증서 발급을 확대해 저신용자들의 재기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