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인허가·법령 제개정시 방통위 ‘사전동의 범위’ 논란
입력 2013-03-19 20:08 수정 2013-03-20 00:16
국회는 19일 운영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막판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미래부가 SO 인허가 및 법령 제·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20일 오전 10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사전 동의를 어디까지,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핵심이다. 지난 17일 정부조직 개편 협상 타결 때부터 사전 동의 규정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방통위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사전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현행대로 과반수 찬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사전 동의 범위를 법안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며 “촘촘하고 명확하게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의가 잘 안되고 있다”며 “이번만은 통 큰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지상파 방송 허가·추천권 등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도 보였다. 양측이 의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21일로 미뤄질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민주당이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데 따른 관련 부칙 수정, 방통위와 미래부 공동업무 관련 사항의 부칙 명기를 요구함에 따라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못하고 해당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공정성·사법제도개혁·정치쇄신 특위 등 6개 특위 구성안을 가결했다. 또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야는 전날 파행으로 끝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도 설전을 폈다. 민주당은 미제출 자료가 많아 ‘부적격’이라는 주장이고, 새누리당은 가능한 자료는 모두 제출됐다고 맞섰다. 양측은 20일 남 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정책 질의를 속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속개 조건으로 안보강연 등 추가자료 제출, 의혹에 대한 남 후보자의 사과, 청문회를 독선적으로 운영한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공개사과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