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분식회계 기업 가중 처벌
입력 2013-03-19 19:59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분식회계를 한 기업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규정은 오는 2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분식회계 금액이 자사 매출액과 자산총액 평균의 16% 이상인 기업은 모두 처벌 수위가 같았다. 하지만 개정 시행세칙은 자사 매출액과 자산총액 평균의 64% 이상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위반 동기가 중과실로 판정되면 과징금 부과 또는 10개월간 증권발행 제한, 3년간 외부 감사인 강제 지정,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기존 조치는 과징금 부과 또는 8개월간 증권발행 제한, 2년간 외부 감사인 강제 지정,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이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의 파급 효과가 큰 비상장법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상장법인과 같은 조치를 부과하는 비상장법인의 범위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 차입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차입금 과다법인, 상장 예정 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비상장법인이 분식회계를 하면 상장법인보다 한 단계 낮은 처벌을 받았다. 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만 상장법인과 같은 조치를 받았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