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용 腸세척제 금지약품 처방 병원 10곳중 5곳서
입력 2013-03-19 19:45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일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서울시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은 경남제약㈜ 세크린오랄액 등 9개 업체 11개 제품으로, 심각한 전해질 장애 및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난 2011년 이들 제품에 대해 장세척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의약품 안전성 서한(2011. 12. 26)을 배포한 바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처방받은 장세척제가 사용금지 약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병원에서도 환자 처방 시 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인 처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처방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