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단가 하락에 폐지 줍는 노인들 생계 위협 보도 관련… 공정위 “업체 구매가격 담합 여부 조사중”
입력 2013-03-19 19:43
골판지 회사들의 가격 담합으로 폐지 줍는 노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국민일보 보도(2012년 10월 30일자 8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업체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지난해 골판지 원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고지(골판지 원지의 원료) 구매 가격을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와 언론 보도가 있어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자나 신문용지 등의 폐지 가격은 지난해 가을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당 30∼50원까지 급락했다.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은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도 3000∼4000원밖에 벌지 못했다.
고지 단가가 떨어진 이유는 폐지를 최종 처리하는 골판지 회사들이 일괄적으로 매입 단가를 낮췄기 때문이다. 골판지 회사들은 고물상 등 중간 업체로부터 폐지를 사들일 때 폐지에 섞인 수분과 오물 등을 감안해 무게를 차감하는데 무게의 10%이던 차감 비율을 20∼30%까지 올린 것이다. 이에 중간 업체들도 덩달아 매입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돌아갔다.
중간 업체 모임인 한국제지원료재생협동조합은 6개 골판지 회사들이 2011년부터 2012년 4월까지 가격 담합과 부당 감량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공정위에 제소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제소된 골판지 회사들이 무게 감량 비율을 아직도 20∼30%로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회사는 제소 이후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