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찰대·법무연수원 이전부지 111만4000㎡ 의료복합단지·친환경주거지로 바뀐다
입력 2013-03-19 19:37
경기도 용인의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이전 부지(111만4000㎡)가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주거단지 등으로 탈바꿈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이전 부지를 이와 같은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활용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경찰대는 충남 아산, 법무연수원은 충북 혁신도시로 오는 2015년에 각각 이전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중앙에는 녹지축이 들어선다. 지역 주민들이 자연공원과 등산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녹지축 좌측의 경찰대 부지에는 의료복합단지와 시니어타운이 들어선다. 고령화 시대의 노후 대비 수요에 기반한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부족한 용인시의 복지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
반대편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부지에는 자족시설용지와 배후주거단지가 자리 잡게 된다. 벤처기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면 1만3000명이 이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의료복합타운이 조성되면 28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와 용인시, LH는 이 부지에 대한 공동 투자유치 과정을 통해 오는 2015년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의 이전 시기에 맞춰 해당 부지를 실수요자에게 재매각할 방침이다.
박재길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이 같은 부지활용 계획안은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 LH, 국토연 등 관련기관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마련했다”며 “다른 도시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