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재보선서 공약 실천

입력 2013-03-19 18:40 수정 2013-03-19 22:32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다음달 24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경기도 가평군수, 경남 함양군수 등 2곳이고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 마, 경기 고양 마, 경남 양산 다 등 3곳이다.

이번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천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야당은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무공천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대 정당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나홀로 무공천을 할 경우 자당 예비후보를 탈당시켜 지역 조직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최고위원은 “재보선에는 선거구가 많지 않지만 내년 지방선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이번엔 공천을 안 하고, 내년에는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안됐다’며 기초선거 후보를 공천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무공천 방침에 맞서 이번 재보선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법 취지에 따라 기초의원까지 공천하는 게 정당한 의무이자 당연한 역할”이라며 “해당 지역에 광역단위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