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보관신탁제’ 전환 추진… 상승 이익, 퇴임 때 사회환원

입력 2013-03-19 18:41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보유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팔지 않고 수탁기관에 보관하도록 하는 주식보관신탁제 도입을 추진한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를 불러온 현행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 경영인의 공직 진출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식 백지신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으로는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기간 중에는 보유 주식을 수탁기관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신탁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대신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가 창업 기업인이나 최대주주인 경우 공직에 있는 동안 해당 주식을 매매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못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주식의 가격이 평균 주가상승률을 초과해 오를 경우 공직 퇴임 때 초과분은 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서는 기업 경영인은 보유 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기 어렵다.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넘게 보유한 경우 1개월 안에 매각해야 한다. 백지신탁을 하더라도 신탁된 주식은 60일 이내에 모두 처분되고 다른 자산으로 변경된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