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억 이상 중소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 단계 폐지
입력 2013-03-19 18:12 수정 2013-03-19 22:39
올 하반기부터 연 매출 2억원을 갓 넘어선 중소가맹점에 단계적으로 새로운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해당 가맹점은 총 8만여개로 대폭 인상된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SK·비씨 카드 등 대형 카드사는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간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연 매출이 2억원을 넘어서면 중소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지만 카드사들은 갓 2억원을 돌파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동안 중소가맹점과 같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했었다. 중소가맹점 울타리에서 벗어나면서 갑자기 수수료율이 증가하는 ‘문턱’ 효과와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카드업계가 지난해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낮추면서 일반 가맹점과의 수수료 차이가 0.5% 포인트 안팎으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그러나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까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소가맹점은 152만개 정도이고, 연 매출 2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업소는 60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반가맹점에 지속적으로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준다면 개정된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으로 인한 유예 기간은 올 상반기 정도로 충분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 매출이 처음 2억원을 갓 넘긴 가맹점의 불만은 크다. 자영업 특성상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 2억원을 넘나들 때마다 수수료율이 크게 달라지면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