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정상화 오리무중… 정준모 총회장, 비대위와의 합의사항 번복

입력 2013-03-19 18:06

정준모 예장 합동 총회장이 지난달 19일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합의한 사항을 번복하고 비대위 측 일부 인사를 고소했다. 20일 서울 로뎀교회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 노회장단 연석회의와 3∼4월 노회에서 총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예장합동 총회에 따르면 정 총회장은 최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개최된 ‘총회사태 수습을 위한 전 총회단 11인 위원회’에 참석해 합의서 작성 과정 등을 소개하며 “합의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비대위에서 거짓된 다른 합의서를 내놓아 총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노회에 총회 개혁을 위한 헌의안 10개를 요청한 것은 총회 조직과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총회장은 이어 비대위 속회 무효 가처분신청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비대위 관계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 총회장은 지난달 798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비대위 속회에서 ‘노래방 사건과 갑작스런 파회 선언 등으로 총회파행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사죄의 큰절을 했다”면서 “총회장이 1개월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의 다른 관계자는 “정 총회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오는 9월 열리는 제98회 총회에서 모든 것이 풀리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달 개최한 속회에서 정 총회장과 합의했다며 ‘총회장의 사과, 5개월 근신, 사회권 위임, 고소·고발 취하, 비대위 존치’ 등을 담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