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교사 폭행 학부모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3-03-19 18:09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아들의 체벌문제로 학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교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학부모 김모(4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폭행 등에 가담한 김씨의 아내, 친척, 지인 등 4명을 공동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학생을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때린 혐의로 교사 박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체벌이 교육적 체벌 범위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형사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아내와 친척, 지인 등 4명과 함께 아들(16·고2)이 다니는 창원의 모 고등학교를 찾아가 “아들을 때리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박씨를 폭행했다.

김씨 등은 박씨의 무릎을 꿇리고 화분으로 때리거나 교기깃대로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또 동료 교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