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금리 조작’ 외환銀 압수수색

입력 2013-03-19 17:53 수정 2013-03-20 00:19


검찰이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며 중소기업 대출이자 부당 수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시중은행이 대출금리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는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뒤 시작된 첫 검찰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전산 자료와 기업 대출 고객 명단, 대출금리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외환은행 본점 압수수색은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이후 7년 만이다.

외환은행은 론스타 지배 시절인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점 292곳을 통해 중소기업 3089곳과 변동금리 대출 약정을 맺은 뒤 대출 만기 전 가산금리를 몰래 올려 이자로 181억원을 더 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다.

기업 변동금리는 매월 바뀌는 CD금리 등과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부여되는 가산금리를 합한 값으로 정해진다. 은행은 기업과 여신 약정을 맺으면 대출금 증액, 담보·보증 변경, 대출자 신용등급 변경 등의 사유 없이는 만기 전 가산금리를 바꿀 수 없다. 금리 변동 사유가 생겨도 대출자와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4309개 계좌에서 6308건의 가산금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화대출의 경우 최고 1% 포인트에 달하는 금리를 편법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본점 차원에서 각 지점에 중소기업 목표마진율보다 가산금리가 낮게 책정된 여신을 인상하도록 지시한 공문도 확보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대출 책임자인 리처드 웨커 전 행장과 래리 클레인 전 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해 지난 5일 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사건을 배당받은 지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금리 조작이 경영진 등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금리조작이 이뤄지는 동안 금융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