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자권리 찾아주는 전담기구 신설
입력 2013-03-18 22:46
서울시가 병·의원에서 과잉진료나 불친절한 대우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환자를 돕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 하반기부터 운영키로 했다.
시는 오는 5월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환자권리 옴부즈만’을 발족해 이르면 7월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환자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자주 발생하는 의료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을 거쳐 시정권고하며 예방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창보 시 보건정책관은 “병원에서 정보를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피해를 당해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옴부즈만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주부터 옴부즈만을 운영할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를 공모하고 있으며 단체가 선정되면 다음 달에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환자권리 옴부즈만은 시가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계 등을 모아 옴부즈만을 구성해 주면 실제 사무는 민간단체가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 관련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될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다루는 의료사고뿐 아니라 과잉진료나 인권 침해, 불친절 행위도 다룰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