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80% 마친 곽노현 전 교육감 3월 29일 가석방
입력 2013-03-18 22:19
법무부는 18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위 결정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여수교도소에서 석방된다.
곽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2011년 9월 구속기소됐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총 10개월의 형기를 채웠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형기의 80% 이상을 마쳤고, 수감태도 등이 양호해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