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제주항공, 도민에 한해 인상전 요금 적용
입력 2013-03-18 19:34
제주를 오가는 노선의 제주항공 항공요금이 제주도민에 한해 종전대로 환원된다.
제주지방법원은 18일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중재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김포, 제주∼부산, 제주∼청주 등 3개 노선의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제주도민은 4월 4일부터 올해 말까지 인상 전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0월 11일 항공요금을 일제히 인상했었다. 제주항공이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000만원의 이행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