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일문일답 “주식 팔면 회사 공중분해… 백지신탁 잘못 이해”
입력 2013-03-18 19:13 수정 2013-03-19 00:19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18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주성엔지니어링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대통령,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혼란을 줄이려면 빨리 매듭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퇴 이유는.
“젊음을 바쳐 자식같이 키워 온 기업을 내팽개치듯 아무에게나 처분할 수는 없었다. 공직에 나설 경우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가 공중 분해된다. 그것은 투자자나 직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다.”
-청와대에 유권해석을 받았나.
“대주주 지분을 1개월 안에 매각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백지신탁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백지신탁을 해도 금융기관이 1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청장직 수락 당시에는 백지신탁제에 대해 몰랐나.
“1995년 주성을 창업해서 세계 최초로 여러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중소기업청장 제안)이 와서 좋은 일을 해보려고 했다. 주식을 신탁하고 경영권을 포기하고, 공직 있다가 다시 와서 신탁을 해지하고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기업 오너는 영원히 공직에 못 들어가도록 돼 있다. 수십년 키워오고, 앞으로도 키워갈 기업을 버리고 일하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법 규정과 제도 또한 창조형, 지속성장형으로 재전환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