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위한 독립 기구 설립… 금융위·금감원, 벌써부터 갈등 조짐
입력 2013-03-18 18:52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잇따라 약속했다. 다만 이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 문제를 놓고는 벌써부터 갈등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신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고 금융소비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가 말하는 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독립 조직이다. 여야가 전날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계획을 제출토록 정부에 요구하자 신 후보자가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문제를 미리 파악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 사전인지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금감원에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소비자 민원이 많은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이 주요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의 발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신경을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 후보자 생각과 일맥상통하지만 소비자보호기구 신설 방침과는 충돌한다. 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든다면 금감원 내부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시켜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둘로 쪼개지는 셈이다.
여기에는 소비자 권익과 금융회사 건전성, 이익을 함께 도모해야 하는 현재 금감원 조직으로는 소비자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 원장도 취임사에서 “지금까지 건전성 감독에 치중한 나머지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역량을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 원장은 이런 한계를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로 풀겠다고 밝힌 반면 신 후보자는 정치권 요구대로 별도 소비자보호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최 원장은 취임식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신 후보자의 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발언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중심으로 제대로 소비자 보호를 하겠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