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2위 대만 디지털TV 부품업체 합병 제재
입력 2013-03-18 18:38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만 디지털TV 부품업체의 인수·합병(M&A)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18일 디지털TV 부품인 SoC칩 세계 1·2위 업체인 대만 엠스타세미컨덕터와 미디어텍아이엔씨의 M&A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디지털TV용 SoC칩은 방송신호를 수신해 영상·음성을 처리한 후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다. 2위 업체인 미디어텍은 1위 업체인 엠스타의 주식 48.0%를 취득, 합병 계약을 맺고 지난해 8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합병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7.2%에 달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 TV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이 회사에서 디지털TV용 SoC칩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합병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한 후 3분기가 지나면 칩 가격을 기존 제품의 2010∼2012년 평균 인하율만큼 낮추도록 했다. 공정위의 의결서가 통보된 뒤 3년 동안 이 조치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가격·기술지원의 내용, 각종 하자 보증 등을 포함하는 서면 계약을 디지털TV 제조업체와 체결할 의무도 부과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외국 기업의 규제가 가능하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