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은 됐지만… 공정방송·인사청문법 ‘시한폭탄’ 잠복
입력 2013-03-18 18:25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공정방송 관련법 마련,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난제가 남아 있어 정치권의 앞길은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4월 재·보궐선거와 여야의 5월 당내 선거가 맞물리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치력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타결 후 여전한 ‘동상이몽’=여야는 18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장기 표류로 인해 흐트러진 당내 분위기를 추슬렀다. 양측 모두 불만족스러운 게 속내지만 협상을 47일이나 끌었다는 국민적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합의 처리’에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길고 험한 길이 결과적으로는 보다 정당하고 유익하다는 게 인류의 경험”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화와 타협으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국회의 권위와 입법권을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인사난맥상을 질타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전근대적 정당 인식과 포퓰리즘적 통치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무자격, 부적격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확실히 정리하라”고 주장했다. 당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병관 국방부 장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뜨거운 감자,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대신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설치하고 6개월 활동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방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의 공정한 시장점유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 관련 토론·보도의 공정성 확보 방안, SO 채널 배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뭐 하나 만만한 게 없고, 정부 출범을 지연시켰던 여야 간 쟁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방송장악 의도라며 펄쩍 뛰고 있다.
◇곳곳에 도사린 시한폭탄들=6월까지 처리키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역시 논란거리다. 새누리당은 ‘신상털기’식 과도한 인신공격에 문제가 있다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자질·역량은 공개 검증’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증언 처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각차가 난다.
4대강 사업과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폭발력이 크다. 각각 ‘감사원 감사 결과 미진 시’와 ‘검찰 수사 결과 후’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감사 결과 미진에 대한 판단이나 검찰 수가 결과 평가가 엇갈릴 게 뻔해 상반기 내에 국정조사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전·현직 정권 실세들이 연루될 수 있어 두 국정조사 모두 부담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보선 이슈로 활용하거나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정조사를 집요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기영 유동근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