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또 허술한 인선… 朴정부 핵심 황철주 중기청장 사임

입력 2013-03-18 18:20 수정 2013-03-19 00:17


황철주(54·사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주식 보유 문제로 사의를 표명하고 청와대가 이를 수락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사전 검증이 다시 한 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벤처 1세대 기업인으로 벤처기업 CEO 출신 첫 중기청장으로 발탁됐던 황 내정자는 이날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황 내정자는 발탁된 직후 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구축에 대한 각오를 밝혀왔으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 보유 문제 때문에 결국 사흘 만에 중기청장 자리를 내려놨다.

황 내정자는 사임 표명과 관련해 “공직에 나설 경우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한다”며 “그렇게 될 경우 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처음부터 조율했지만 법이 워낙 강력해 예외조항을 만들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금융기관은 60일내에 이를 처분해야 한다. 황 내정자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 25.45%(약 695억원)와 부인 김재란씨의 지분 1.78%(약 48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규정을 뒤늦게 확인하고 공직 대신 기업 오너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